게시판 - 연구방법논총
글쓴이: 연구소관리자 주제: 김정곤_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제도화 추진 주체의 관점에서
2020년 11월 30일 11:19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의정연수원, 통일교육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각종 시민단체에 대해 민주시민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주체로서 타당성과 적합성이 있는지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교육 경험과 전문성, 전국적인 조직, 기존 조직·인력·예산의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신설되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5부로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기에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각각 3명 지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선거연수원을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전환하여 설치한다면 기존의 조직·인력·예산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선거연수원